[로이슈 전용모 기자] "LH도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임대료 동결인데, SH만 5%인상애 웬말이냐." "종부세 162억원 감면에도, 임대료로 56억(5% 인상시) 인상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SH임대료5%인상반대공동행동과 진보당 서울시당은 4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인상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진보당 대변인 손솔의 참석자 소개, 송파위례 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지선의 주요경과 및 모두발언,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공동대표 노재명의 인상에 분노하는 주민의 목소리,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의 주민무시 주민기만 서울시 규탄 발언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SH가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을 최종 통보했다.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을 결정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을 꾸리고, 지난 두달간 3차례의 면담, 3차례의 기자회견, 4,000명의 입주민 서명,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며 5% 인상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5% 인상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2조 4항을 위반한 결정이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 민간주택법 제 52조 4항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SH는 법령 어디에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공문을 통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으니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679개 단지 중 130개의 단지에서 회신한 결과로 입주민 전체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없고, 찬반에 대한 공문 수령으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입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5% 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서울틀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서울시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이하 임대료 조정위원회) 에서 임대료를 결정했다고 한다. 12년간 동결했던 임대료가 서울시 임대료 조정위원회 개최 이후 5% 인상됐다. 이는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기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SH는 지난 1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으로 실제로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품질 및 만족도 제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현재 수입이 없는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약자임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종부세 감면분을 제발 주거약자를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임대료 인상으로 58억의 수익이 예상된다는데, 98억원의 위탁관리 시범사업 확대 예산, 41억원의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돌보미 지원사업, 17억원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마음건강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 쫓아내고 나서 김치지원, 주거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항변이다.
이들은 "SH는 지속적으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80대인 임대주택 입주민들 쫓아내고, 반지하로 가면 다시 반지하 대책으로 구제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거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와 SH는 제발 30만 임대주택 주거약자들과 동행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가난을 증명하고 들어온 임대주택에서 내쫓기는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생각해보길 바란다. 반지하 옥탑방 전전하다 들어온 주민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제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절규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SH임대료5%인상반대공동행동, SH 임대료 5% 인상 철회 촉구
기사입력:2023-04-27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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