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기사입력:2023-04-26 13:02:05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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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발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가족 관련 법을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 의원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발언했고, 정의당 또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이번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기본소득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4당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제정당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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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에 참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안녕과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산율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법 제정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노서영 위원장은 “이번 발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여성가족부가 좁은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퇴행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되어 더 의미가 깊다”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건강가정’이나 ‘정상가족’과 같은 형태에 갇히지 않고 평등한 관계들로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는 “혈연·혼인 관계 만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운영되는 사회제도는 많은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어 위태롭게 만든다”며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는 “장애여성의 독립은 이성애중심 결혼제도를 통해 비장애인 정상가족을 이뤄야만 가능하다”며 “혈연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넘어 가족, 시설이 아닌 다양한 삶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 운영위원은 현재 수많은 비친족 가족 통계가 부재한 점을 언급하며 존재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통계 조사 등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에는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와 유사한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도 등록동반자에게 기존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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