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기동단속팀을 운용,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진해 장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재발방지 차원의 조치다. 이와관련, 4월 18일 진해경찰서에서 경남도·교육청·교통안전공단·장천초교·운수업체 등이 참여, 베스트원팀(교통실무자협의체) 대책 회의가 진행된다.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도내 1·2급지 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스쿨존을 선정,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2시∼6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는 2020년 492건, 2021년 479건, 2022년 473건 발생했고, 하교 후 오후 2시∼6시 사이에 592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 발생,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창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운용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2023-04-17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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