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환송 후 원심판단)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징역 1년6월)한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6. 7.20. 선고 2016고단465)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전쟁훈련을 할 수 없고, 하느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며, 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일관성과 진실함,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송 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복무와 관련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