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해 차량을 손괴하려 했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