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기사입력:2023-04-14 08:33:32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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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34).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해 차량을 손괴하려 했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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