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2.7조원 추정

기사입력:2023-04-12 14:55:10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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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정유4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고 12일 밝혔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ator contribution)과 석유, 가스, 석탄, 석유 정제 등 화석연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용혜인 의원실은 지난 3월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2년까지 공개된 실적 자료에 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을 적용해 4대 정유사의 2022년 횡재세액을 추정해 봤다.

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은 매출의 75% 이상을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 채굴, 정제 등으로 올리는 사업자에게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해 33%로 과세하도록 제안한다.
용 의원실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4대 정유사의 연결재무제표 자료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수치를 과세소득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유럽연합 권고안은 연대 기여금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2018~2020년 실적을 과세연도 실적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정유사가 크게 적자를 냈던 2020년 실적을 3개년 평균에 넣을 경우 횡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불합리하게 커진다고 판단해 2020년 실적을 제외한 2018~2019년 2년 평균 수치를 사용했다.

(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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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유사의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11.75조원으로 2018~2019년 2년 평균 2.87조원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라 120%를 초과하는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율 33%를 적용한 결과 약 2.74조원의 세액이 산출됐다. 기업별로는 GS칼텍스 9,326억, S-OIL 8,690억, 현대오일뱅크 5,417억, SK이노베이션 3,966억 순이었다.

용 의원실은 2017~2019년 3개 연도 평균을 기준으로도 횡재세액을 추정했다. 정유사 실적이 매우 좋았던 2017년 실적이 3개 연도 평균에 들어간 결과, 횡재세액은 약 2조원으로 산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의 그간 주장과 달리 유럽에서 연대 기여금 명칭의 횡재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업종은 석유가스 사업자가 아니라 정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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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지난 3월초에 발표한 보고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업자에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의 2021년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는 정제 부문이 약 45억 유로로 약 30억 유로가 부과되는 석유가스 부문보다 훨씬 더 크게 산출됐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간 유럽에서 횡재세는 전력 사업자와 석유가스 사업자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정제 부문은 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용 의원실은 같은 방법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의 2022년 횡제세액을 7,93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8~2020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횡재세액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 하나은행 2,482억, 신한은행 1,666억원 순으로 산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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