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징계대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답한 마음에 장황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쟁점에서 벗어나는 장황한 답변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1회,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므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징계대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게 해야 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형식의 특수성(일회성‧단시간에 진행되는 특징)을 무시하고 입장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마지막으로 당사자는 최후 진술을 하기 전 변호사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분석해둔 쟁점에 대한 진술이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문답이 오고 가는 동안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간파하고 이를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징계대상자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과 변호사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소 다르다.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어느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계법령에서 범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바로 이 징계수위와 관련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일반 소송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