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3-04-12 12:13:45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변호사는 교육현장의 교원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들을 체크하고 해당 쟁점에 관하여 위원들이 궁금할 요소들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답변을 사전에 보완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징계대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답한 마음에 장황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쟁점에서 벗어나는 장황한 답변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1회,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므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징계대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게 해야 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형식의 특수성(일회성‧단시간에 진행되는 특징)을 무시하고 입장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마지막으로 당사자는 최후 진술을 하기 전 변호사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분석해둔 쟁점에 대한 진술이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문답이 오고 가는 동안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간파하고 이를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징계대상자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과 변호사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소 다르다.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어느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계법령에서 범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바로 이 징계수위와 관련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일반 소송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81,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02,000 ▼2,000
비트코인골드 43,520 ▼150
이더리움 4,05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5,680 ▼120
리플 703 ▼1
이오스 1,063 ▼8
퀀텀 4,834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55,000 ▼70,000
이더리움 4,05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5,700 ▼150
메탈 2,458 ▲9
리스크 2,672 ▼28
리플 704 ▼1
에이다 600 ▼2
스팀 36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28,000 ▼57,000
비트코인캐시 60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3,900 ▼800
이더리움 4,05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5,650 ▼170
리플 703 ▼1
퀀텀 4,835 ▼23
이오타 28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