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축소 시행…서울 분양시장 날개 다나?

기사입력:2023-04-11 17:48:20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사진=두산건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사진=두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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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장 10년에 달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 수요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서울 분양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시세 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서울은 이번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시행으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던 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됐고, 서울 전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은 규제 지역 해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1.3대책 이후 수요가 조금씩 몰려들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2022년 4분기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5.9대 1이었던 반면, 대책 발표 이후인 2023년 1분기는 평균 56대 1을 기록해 경쟁률이 10배 이상 껑충 뛰었다.

뿐만 아니라 올 2분기 첫 청약에 나선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총 1806세대 중 329세대를 일반분양했고, 1순위 청약에서 1만7,013명이 몰려 평균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올 2분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은평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산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5월 초 분양할 예정이다.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세대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14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을 가깝게 두고 있으며, 이문초, 석관중·고, 경희중·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계룡건설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서 ‘엘리프 미아역’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60세대 규모며, 이 중 공공임대 34세대를 제외한 226세대를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하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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