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빨리 자진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기사입력:2023-04-11 07:59:41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로이슈DB)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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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하면 된다. 특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은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는 제외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외에도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내용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등은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휘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부정수급 조사는 4대 사회보험, 국세청 자료 활용 등 조사기법이 점점 과학화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수사로 적극적 단속을 함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자진신고와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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