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이 연 매출 300억 이상인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칙 일부개정안',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로펌 매출 규모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변협은 산출 예시를 통해 로펌들의 2021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0억 이상 법인을 30개로 가정했다. 이 30개 로펌에 특별회비 계산식을 적용하면 총 10억 2021만원이며, 1~10위 로펌은 총 8억 7635만원, 11~30위 로펌은 총 1억 4386만원의 산출값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인회원에 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변협 임원을 현행 최대 84명에서 94명으로 늘리는 안건도 상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대형로펌 간담회를 가졌고, 해당 배부 자료에 수임건수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회비분담금 인하에 따른 회비수입감소를 충당하고 협회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대형로펌 간담회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