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기사입력:2023-04-04 16:53:51
사진=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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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추행이라는 의미다.
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을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받아들였다면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을 준비하기보다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특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는 게 좋다.

창원의 박인욱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한 번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사건 분석과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이뤄진다. 전자발찌는 물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미수범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성립 여부부터 빠르게 판단, 선처를 구해야 할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접촉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선처를 구해야 하는 타이밍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전략을 세웠다면 이를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등의 행위다.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대응은 시기는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하다”며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 실행하는 게 원만한 마무리를 지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보안처분과 같은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성범죄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은 만큼 법적인 조력을 꼼꼼히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박인욱 변호사는 강조했다.

도움말 : 박인욱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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