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 시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사입력:2023-04-03 20:30:14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포스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포스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7.21 ▲107.73
코스닥 813.50 ▲23.29
코스피200 1,051.52 ▲18.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38,000 ▼88,000
비트코인캐시 350,900 ▲100
이더리움 3,42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20
리플 1,975 ▼1
퀀텀 1,17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59,000 ▼85,000
이더리움 3,42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20
메탈 320 0
리스크 140 ▲1
리플 1,974 ▼4
에이다 301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50,900 ▲900
이더리움 3,42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90
리플 1,974 ▼3
퀀텀 1,160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