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실시하여 이번이 5번째 단속으로,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의 다양한 단속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동백전 홈페이지(고객센터-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동백전이 시민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며 신고센터 및 콜센터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