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6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 2),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예방진화대 27, 산림공무원 10, 소방 6)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