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