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안에 거주하고 있다.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참가인(한수원)은 2011.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원전의 운영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9. 2. 1. 일부 조치 보완 등 조건을 붙여 운영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 각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원전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당시 그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다거나 이 사건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원전의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