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산림인접지역 산불예방 소방력 전진배치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 순찰 강화 ▲마을 이장 등 대상 화재예방 정책 소통을 위한 산불예방 교육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봄철을 맞이해 행락객 증가 및 건조한 날씨로 산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