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경남도교육청은 신규-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간 임금차별 시정하라"

기사입력:2023-03-31 06:10:22
(사진제공=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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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정당, 개인들이 30일 오후 3시 30분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경남교육청은 신규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졌다.
지난해(2022년)에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 기간제)들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53여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기간제)들이 진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을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에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로 변경하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의 업무분장에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고 ‘교육복지사’에서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할려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신규 교육복지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

이에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바라는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나서 집회를 열었고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함께 했다.

신규교육복지사들,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학교 교수,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금 차별을 겪고 있는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의 차별 해소를 위해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현재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매월 약 53만원의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인정하여 차별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마저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는 바 없이 불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경남도교육청의 불수용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왜 교육복지과 담당자에게 이 모든 사안을 일임한 채 지금까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복지과 담당자의 일률적 보고를 벗어나 정확한 사안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기관교육복지사의 부당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8년간 복직 노력 끝에 진주보건대학교에 지난 1월에 복직 이후 40여일만에 다시 면직된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학교 교수는 “경남교육청의 실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금차별 시정 권고와 관련한 면담자리에 경남교육청 실무자들은 출장신청으로 참석하면서 교육복지사들에게는 조퇴신청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임금차별해소라는 당연하고 어떤 면에 소박한 요구를 위한 면담에 용기내어 참석하는 교육복지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실무자들이 기존 교육복지사들만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무분장에 형식적인 업무 하나를 추가하고 '교육복지사'에서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하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에 기존 교육복지사들은 교육복지과 실무자들의 회유를 거부하며 인권위의 교육복지사(기존, 신규) 임금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대답했다. 교육복지과 실무자들이 기존 교육복지사를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하는 회유를 시도했던 목적은 신규 교육복지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교육감은 교육복지과 실무자들의 이런 기만적인 행태를 알고 있고 있는지 물어본다”며 “모르고 있다면 교육복지과 실무자들의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 신규 교육복지사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날 집회 이후 교육부에 감사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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