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다

기사입력:2023-03-30 13:07:4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다시 변종 성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란 갈수록 강화된 단속망과 성매매처벌을 피해 마치 다른 업종처럼 위장하고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 유사 성교 행위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소를 출입하는 몇몇 이용자들은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교 행위는 물론이고 구강이나 항문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여 제공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업종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업소를 출입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수사는 변종 성매매 업소 등 공급자에 대한 단속이 선행된 후 해당 업체의 장부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여 성매수가 의심되는 개인을 소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입건 된 상태라면 경찰에서 성매수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강한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며 직업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다만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매매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명 ‘존스쿨 제도’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파악하여 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성매매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 성매매 초범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존스쿨 제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상향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범의 우려가 크다면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 범위도 매우 넓다. 변종 성매매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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