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이혼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다. 우리 법은 이혼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 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이혼으로 회부된다.
법무법인 더앤 가사소송팀에서 가사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합리적인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한다면, 양육권,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책정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