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양육비 액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적정 양육비 액수를 정한 후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 청구하면 된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만일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이 남아 있으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행태로 보아 앞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질 것 같다면 양육비 소송을 통해 미래의 양육비 역시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 예컨대 자녀가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진다면 또다시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에서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액수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고액이 되었거나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된 양육비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미리 양육비 소송이나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양육비 액수가 감액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