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3-03-31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며 양육하고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양육비 액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적정 양육비 액수를 정한 후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 청구하면 된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만일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이 남아 있으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행태로 보아 앞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질 것 같다면 양육비 소송을 통해 미래의 양육비 역시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 예컨대 자녀가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진다면 또다시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에서는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액수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고액이 되었거나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된 양육비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미리 양육비 소송이나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양육비 액수가 감액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16,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609,000 ▲1,000
비트코인골드 44,400 ▼210
이더리움 4,07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220 ▼120
리플 707 ▲1
이오스 1,084 ▼1
퀀텀 4,961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60,000 ▼102,000
이더리움 4,07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6,260 ▼80
메탈 2,408 ▼1
리스크 2,743 ▼21
리플 707 ▲1
에이다 610 ▼0
스팀 3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62,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06,000 ▼1,000
비트코인골드 44,640 ▲380
이더리움 4,06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180 ▼90
리플 706 ▲1
퀀텀 4,956 ▼25
이오타 2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