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명(38명⇒37명) 감소했다
2022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38억 1434만 원이고, 2023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38억 7223만 원이다.
2023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7,964만 원이 증가했다(2022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23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임)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 3억 8763만 원이 증가했다(증가 136명,감소 7명임)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