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노년기에 이르면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게 쉽지 않다. 그런만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 분할을 진행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면 경제활동은 앞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다소 까다롭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이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 따라서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
재산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현금,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된다. 미래에 받기로 약정이 돼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에 맞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미래 수익까지도 모두 계산해 분할 대상으로 넣는게 좋다.
재산분할 기준은 기여도다. 이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는지를 의미한다. 근로 소득 이외에도 가사노동, 양육 등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최대 50% 수준까지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중요한 만큼 사전에 재산 조회, 명시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다.
부산의 변경민 변호사는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며 “법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