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이혼, 노년기 생각해 재산분할 잘해야

기사입력:2023-03-30 09:08:50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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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년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연관이 짙다. 단순히 황혼이혼에만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년 이혼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결혼을 늦게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생각한다면 양육권을 두고 다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녀가 대체로 성인이 되기까지 2~3년 정도 남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동등한 가치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

노년기에 이르면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게 쉽지 않다. 그런만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 분할을 진행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면 경제활동은 앞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다소 까다롭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이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 따라서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

재산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현금,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된다. 미래에 받기로 약정이 돼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에 맞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미래 수익까지도 모두 계산해 분할 대상으로 넣는게 좋다.

재산분할 기준은 기여도다. 이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는지를 의미한다. 근로 소득 이외에도 가사노동, 양육 등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최대 50% 수준까지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중년 이후 노년기에 빠르게 이르는 만큼 재산 분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보전 처분을 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중요한 만큼 사전에 재산 조회, 명시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다.

부산의 변경민 변호사는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며 “법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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