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2023-03-26 12:33:32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
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55,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6,500
비트코인골드 47,060 ▼150
이더리움 4,5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440
리플 754 ▲1
이오스 1,180 ▲3
퀀텀 5,80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96,000 ▲192,000
이더리움 4,52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440
메탈 2,450 ▼11
리스크 2,606 ▼57
리플 755 ▲0
에이다 672 ▼3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79,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1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290
리플 753 ▼1
퀀텀 5,785 ▲15
이오타 331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