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