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
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2023-03-26 12:33: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9.09 | ▼27.18 |
코스닥 | 781.90 | ▼11.43 |
코스피200 | 417.69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197,000 | ▲312,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2,000 |
이더리움 | 3,53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20 |
리플 | 3,084 | ▲13 |
퀀텀 | 2,791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251,000 | ▲253,000 |
이더리움 | 3,53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30 | ▲10 |
메탈 | 941 | ▼2 |
리스크 | 536 | ▲1 |
리플 | 3,081 | ▲10 |
에이다 | 819 | ▲3 |
스팀 | 17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9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1,500 |
이더리움 | 3,53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40 |
리플 | 3,085 | ▲14 |
퀀텀 | 2,787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