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
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2023-03-26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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