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계 기관과의 올바른 협력관계 구축해야”

기사입력:2023-03-24 19:02:34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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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부전1동/양정1·2동)]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관계 기관들의 올바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성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축소하자 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돌봄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정책 선도 사업이다.

성 의원은 그러나 작년 말 선도 사업이 종료가 됐고,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 사업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당초의 사업 취지는 이미 퇴색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사업의 중단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관계부서는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에게 언론기관 보도 시에 부서와 사전협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성 의원은 “위탁기관들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영역이라 판단하며,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당연한 자율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부서에서 위탁기관에게 보낸 공문은 헌법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며, 현안들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조차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은 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부서의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현옥 의원은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공문을 받는 기관의 입장도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성현욱 부산진구의회의원은 제8대 의원에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교육연수위원장,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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