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