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