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명]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기사입력:2023-03-16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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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

(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인 전 배우자 A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인 전 배우자 B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되어 발급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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