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입력:2023-03-16 15:20:41
(사진제공=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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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연맹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 정하나 정책국장의 사회로,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원장(정부의 의무휴업 무력화 경과와 의도, 유통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마트노동자의 일요일 빼앗는 정부와 대구시, 청주시의 문제점), 서비스연맹 법률원 박현익 변호사(대구시 5개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행정고시의 문제점과 가처분 기각결정 요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제정경과, 의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주말 근무와 건강영향 해외제도 사례) 발언과 의무휴업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3월 14일 이를 기각했다.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월 2회 일요일→월요일)이 위법하고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마트노조와 조합원들이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대구지법은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만한 사정(긴박한 피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그 효력을 정지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간의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취지 자체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여 근로자 역시도 해당 규정의 이해당사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서 마트 노동자들도 이해당사자이며,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위반의 위법이 존재함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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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주요 발언]
○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폐지할 때 중심은 사람이다. 그 정책이 사람을 위주로 만들지 않으면 필경 사단이 발생한다. 유통노동자들의 주말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유통노동자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돈 벌고 잠자고 일만 하는 기계로 보는 것이 주말 휴일을 없애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유통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사회관계를 다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폭력적 관점이 숨겨져 있다.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반찬값 벌러 나오는 아줌마라고 아들뻘 관리자한테 ‘야, 너’ 소리 듣고 쌍욕 듣고, 무시당하면서 일하다가 그게 너무 억울해서 노동조합 만들고 사람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싸운 지 10년 됐다. 우리 마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바꿔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라고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로, 투명 인간처럼 부속품처럼 모욕당하고 착취당하던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의무휴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이다. 마트노동자도 마트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 주체이고, 대통령이, 정부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 박현익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평택시에서 법제처에 의무휴업에 관해 질의한 사례가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상생 협의로 할 수 있냐고 질의했고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다. 상생협의회로 가름할 수 없다. 이 상생협의회는 의무휴업 변경의 이해 당사자와 합의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하였다. 본안 소송에서 마트 노동자들도 이해 당사자이고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위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즉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위반이 존재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없이 거리에서 요구하고 청원하고 했던 그 시간이 10년 가깝게 됐다. 도입되기까지 10년, 시행되고 또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대형마트와 SSM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유통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들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활동과 요구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통 대기업 재벌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제도를 힘을 빼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매우 필요하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운영 원칙들을 최소한으로 담고 있으므로 절대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해서 제도적인 당위성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주말 근무에 관한 해외 연구 사례가 있다. 핀란드 연구에서 8,900명 조사했더니 주말 근무 시 일가정 갈등이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경계 없는 노동시간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조사했다. 연장 근무를 하거나 퇴근 시간이 안 지켜지니까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진다. 주말에 하루 쉬는 게 평일에 이틀 쉬는 것보다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주말 근무를 하면 우울 증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 발표를 한 바 있다. 주말 근무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정신 건강, 아까 읽었던 갈등 회복 등을 모두 다 위협하고 그나마 노동시간 통제권을 보장해야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과정은 통제권을 제약하고 주말 근무를 늘려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트 노동자는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때문에 피해가 가장 확실시되는 가장 뚜렷한 당사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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