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소변경접견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 운영

기사입력:2023-02-21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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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➂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회의(소장,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일반 접견과 달리 장소변경접견은 녹음을 하지 않아 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되었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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