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회의(소장,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일반 접견과 달리 장소변경접견은 녹음을 하지 않아 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되었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