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안 부칙규정을 통해 법 개정 전 장기간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역시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여 형사처벌 공백 방지. 예를 들어 법 개정 전 10년간 국외 도피 중이던 피고인의 경우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됨(개정 전 도피기간도 시효 정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