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당사자 입장 충분히 소명해야

기사입력:2023-02-21 09:00:00
사진=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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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법원에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이혼 소송의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혼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만일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면 더욱 신중한 작성이 요구된다.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양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 주장의 내용, 양육비 사안과 면접교섭권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간혹,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답변서를 낸 뒤에는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에 빠지지 말고 참석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가 법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내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판사에게도 재판에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밝히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답변서 제출과 재판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천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단순히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시에는 협의이혼보다 더 복잡하므로 답변서 작성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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