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기사입력:2023-02-20 16:41:38
(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수원 팔달구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 신속수사팀 운영현황,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8명)은 관할 지역[12개 시·군(수원·화성·용인·오산·성남·평택·여주·안성·이천·하남·광주시, 양평군), 관할 지역 인구 661만명] 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33명에 대한 이동경로 분석,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수원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은 후,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상황, △ 신속수사팀의 주요 관리대상자 관리기법 및 경보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최근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에도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리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성폭력)은 1.4%(’21년) → 0.73%(’22년), 전년 대비 47.8% 감소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주에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기간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그 사건 발생 이후,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오늘 현장에서 직접 보니 전자감독 대상자의 규모에 비해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시카법’ 등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감독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인력부족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동료 공직자분들께서도, 무엇보다 치안·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적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고 안심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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