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IKBF 2022)’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원들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또 각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12월 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생교육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영업자 단체가 아닌 영리 목적의 법인·단체까지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장(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9개 공중위생단체가 36년 동안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도맡아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공중위생 수준은 세계 톱이라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안은 K-뷰티, 목욕, 숙박, 세탁, 건물 위생 등 K-컬처에 찬물을 끼얹는 개악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일부 나타난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한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아울러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