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

기사입력:2023-02-17 18:46:48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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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7일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 신설,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 등기 신속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보호받게 된다.

(전국 7대 권역 검·경지역 핫라인 구축,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철저한 수사 및 공판 대응)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 공판과정서 ▴양형 요소 현출 및 구형 강화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 ▴적극적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발족,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On/Off-line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마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진행해 2023. 2. 15. 기준 11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소제기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소송구조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구축한 범행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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