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차별진정 기각 결정에 행심위 ‘기각결정 취소’ 결정

기사입력:2023-02-09 12:02: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8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의 장애인차별 진정에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국가인권위의 기각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재결을 받고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재조사하여 즉각 시정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년이라는 기간동안 지난한 싸움을 견뎌야 했다. 그것도 피진정업체가 아닌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소송으로 다투어야 했다.대한민국에 그 어떤 공적 기관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실인 인식과 조사,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무인시스템 사회 속 장애인 차별 시정대책을 권고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무인시스템이 가속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의 접근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단체는 지난 2021년 4월 음성주문만으로 접수하도록 설계된 지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은 언어 및 청각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주문용 부기보드(필담)를 비치했으므로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같은해 11월 국가인권위의 안이한 차별 인식과 낮은 장애감수성을 규탄하며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결과 최근 행심위로부터 '국가인권위의 진성사건 기각 결정 취소'를 주문하는 재결서를 받게 됐다.

행심위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사전 주문 방식은 애초 드라이브스루 시스템과 거리가 있어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고, 부기보드보다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가 높은 대체수단이 현실에 존재하기에 부기보드의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드라이브스루는 동종·유사업계에서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운영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제 공은 다시 국가인권으로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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