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개정한 규칙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부담 경감’, ‘시설개방과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등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표준안’을 마련해 시설개방과 이용업무의 통일성을 높였다. 각급학교는 교육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이용수칙 작성 후,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부분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분기별 학교시설 개방현황을 조사하고, 미개방 학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시설개방률 달성을 목표로 시설개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최대한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