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농본, 농협중앙회 상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제기

기사입력:2023-02-06 13:31:02
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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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비공개결정에 대해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심판 제기 이유는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 자금 지급 내역과 회원조합지원 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회원농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 및 이차보전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해당 자금 사용 내역이 농협중앙회의 영리활동이거나, 다른 법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자 활동으로서 공개될 때 법인의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위탁받는 등 공적인 여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 내역과 이차보전 지급 내역은 공적 활동의 일부이며,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농본은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서는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판단,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 지급 내역과 관련 근거 규정,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지난 1월 16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법인의 영업 비밀 침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다만,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 지급 근거규정으로 농협법 제134조 제5항 및 중앙회정관 제6조의2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및 이차보전은 2010년 송훈석 의원실의 자료 공개로 일부 밝혀진 바 있으나, 그 이외에는 공개된 바가 없다. 지급 근거 규정은 일부 확인 가능하나,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다는 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닌 공적인 정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농협중앙회의 업무수행과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 오히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지급 원칙과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농협중앙회의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행정심판 제기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심의위원회 및 농협법이 규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또한 조직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회 자료도 정보공개청구했다.

농본은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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