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그 자격이 취소되지만,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또한 자격취소 사유가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빌라, 오피스텔의 매매가, 전세가 차액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주거생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어 최근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을 통해 자격박탈 요건 완화가 진행되는 만큼, 실제 이에 가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기존 전세사기의 처벌수위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