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3-02-06 10:43:48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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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그간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 그중 168명을 구속하는 등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갭투자 방법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며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매입한 경우 등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그 자격이 취소되지만,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또한 자격취소 사유가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빌라, 오피스텔의 매매가, 전세가 차액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주거생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어 최근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을 통해 자격박탈 요건 완화가 진행되는 만큼, 실제 이에 가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기존 전세사기의 처벌수위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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