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징역 1년 추가 기사입력:2023-02-03 15:02:05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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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공소사실 불특정했다는 조국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북대 법전원 입학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고려대·연세대 법전원,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인정,아들의 한영외고 봉사활동 기재 위조도 인정했다. 사모펀드, 뇌물, 증거인멸 부분 등 8~9개부분은 무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다. 뇌물수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6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아들 허위스펙과 인턴증명서 조작 등, 딸 허위스펙 등 관여, 노환중 당시 딸 지도교수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받은 부분이다.

민정수석 취임 당시 백지신탁 의무 어기고 재산허위 신고등 사모펀드 의혹, 동양대·자택PC교체 지시,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이다. 조국 부부 아들 입시비리 혐의는 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충북대 법원원 입시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부분이다.

또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대법서 징역 4년확정)에게는 추가 1년(아들 입시비리혐의)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징역 6월 구형)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뇌물공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 구형)은 징역 10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징역 1년6월 구형)은 무죄.

조 전 장관은 재판 후 "2019년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이후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언론, 검찰, 보수야당 등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 거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1심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직원남용 등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성실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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