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23일 징계 의결(안)이 상정됐으나, 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이번에 파면된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공시생이 삶을 포기한 사건과 관련된 면접관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