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그만!”

기사입력:2023-01-27 15:18:48
항만소방서장 이시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항만소방서장 이시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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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이런 계절일수록 대형화재 시 피난을 위한 비상구 확인은 필수이다.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경우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에 출입하는 출입문 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여러 매체를 통해 수없이 강조돼왔지만,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고 비상구 폐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는「부산광역시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상구 잠금, 비상구 주변 적재물 등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험은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고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다.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부산이 되었으면 한다.

-부산항만소방서장 이시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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