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1년 처벌 0명, 노동개악 중단하고 산업안전 강화하라

기사입력:2023-01-26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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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1년, 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256명이 숨졌지만, 기소는 11건, 처벌은 0명이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럴려면 법을 왜 만들었는가. 시행 초기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이 52%에 달했으며, 오히려 노동자에게 '안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CCTV 설치 등 기업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다고 한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의 책임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로 '재벌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기업의 살인적 속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벌의 '노동자 살인' 범죄에는 눈감고, '노조 파괴'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무덤' 위에 자본이 이윤을 쌓는 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라! 일하다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세상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기업의 로비에 굴복한 누더기 법안이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법 적용을 전면화하고, 산재사망 발생 시 기업이 무너지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기필코 만들겠다.

2023년 1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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