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9명은 살인과 모욕죄[2022고합350]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특수협박죄[2022고합447]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다. 또 배심원 1명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2명 징역 20년, 4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2022고합350] 피고인은 B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고기 해체 보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대)와 그 일행들은 포항시에서 거주하던 동네 친구 사이로 관광을 위해 안동에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48분경 "취객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커터칼을 불상지에 숨겼고 경찰관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의 중재로 피해자 일행들과의 화해를 위해 D로 다시 이동했다.
그러나 화해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병신'이라는 취지로 조롱했고, 이를 들은 F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구입해 피해자 일행들을 찾아다니던 중 호프집 앞 길에서 만나게 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 피해자 C가 다가오자 휘두르고 찔러 같은 날 오전 3시 41분경 안동시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에서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데다가, 진술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도 어려우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의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