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민감한 재산분할 문제, 도움 구해야

기사입력:2023-01-20 11:20:51
박봉석 변호사

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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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로가 사랑해 결혼한 부부 사이일지라도 신뢰가 깨지거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혼과 달리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부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내용에 맞게 다양한 법률쟁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는 제대로 결론짓지 않으면 더욱 큰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

결혼 5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소송에 이르렀다.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50대 50의 분할비율을 판결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금과 적금 등의 현금자산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퇴직금, 연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

단, 혼인 전 증여 등을 원인으로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여부인데, 이는 직접적인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노동과 육아만 담당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도왔기 때문에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에 주의해야할 점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려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공동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결혼생활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위해선 재산분할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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