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여자 청소년에게 6개월 동안 주거와 학업,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꽃마리 청소년들에게 법캠프를,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다.
전영선 센터장은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꽃마리 위탁 청소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경기북부지역 위기청소년과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 매년 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의식 향상교육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