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형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지의 사정과 상관 없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국뿐만 아니라 대마초 흡연이 허용된 해외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에 손을 대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투약에 관한 처벌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높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진다. 만일 현지에서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나 제품, 예컨대 쿠키나 젤리, 오일 등을 구매해 귀국하려 했다면 마약류 수출입에 대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진행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마 성분을 이용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에는 대마를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라는 단어나 초록색 대마잎이 그려져 있어 구분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깐차(kan-cha)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여행 중 마약을 접하고 국내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마약류 유통이나 마약투약에 손을 대는 범죄자가 많다 보니 당국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상황이다. 아무리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단 1회만 투약해도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마약투약 등 범죄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