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언어폭력’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생김새에 대한 놀림이나 병신, 바보 등과 같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언어폭력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겉으로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자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후에야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사회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폭력의 발생 빈도와 그 수위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단순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생김새를 언급하여 놀리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녹음을 하거나 대화 내역을 남겨두고 일기장 등에 피해 사실을 꾸준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여부 및 조치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피해학생은 언어폭력을 방치하였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