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용 목욕가운’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에 비치해 화재 시에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가운을 입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물품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여성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가 지연되어 20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2019년 3월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3층 여성사우나 화재 사고를 계기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집중 추진 중이다.
목욕장, 사우나 등의 탈의실 입구에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면 화재 시 이용객들이 탈출하면서 바로 목욕가운을 입고 대피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은 “목욕탕,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상 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가운을 입고 대피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