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기사입력:2023-01-11 16:00:4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팅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만나 성매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성매매 업소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한 이른바 변종 성매매업소도 성행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은 다른 성범죄 처벌에 비해 다소 가벼운 편인데 이는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흔히 성매매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라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호 합의 하에 성매매를 진행했음을 염두에 두고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태도다.

단, 이러한 태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품위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 등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과 별개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직업과 상관 없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단순 성매매보다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성매매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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