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10일 ‘2023년도 제1차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명절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살인, 방화,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등과 설 성금품 40세대(울산지역 25세대, 양산지역 15세대)에 총 4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회를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3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성금품 지원 결정
기사입력:2023-01-11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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