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면 처벌 무거워져

기사입력:2023-01-10 13:47:4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해 과거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점 100점을 부여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를 재취득 하기 전까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단순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곤란해지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후 도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법 중 최악의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몸싸움을 벌일 경우,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로 경찰관을 치거나 도주, 추적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가법 위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한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백헌법률사무소 유상배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대처는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과오를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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